Legal Mind One Day One Law #9 (통화)녹음
▣ (통화)녹음
1. 주제
1)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 또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
2)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는가?
2. 관련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3. 증거능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로 녹음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 5. 26. 선고 97나3172판결).
4. 정리
1)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 또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
→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2)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는가?
→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 법원 재량 사항임.
99.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