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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51/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hanulbook 2023. 1. 22. 06:55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현실과 디지털을 이어주는 뫼비우스의 띠

- NFT, 희소성 가치 수단 혹은 혁신의 징표 -

 

  • 리미티드 에이션 신드롬 : 한정판
    - 희소가치에서 비롯
    - 오직 하나뿐인 원본의 절대가치
  • ​NFT(Non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
    - 디지털 상품을 블록체인에 기록 인증(토큰)함으로써 고유 원본성을 나타냄.
    - 콘텐츠 명, 작가와 작품 정보, 이미지 등 콘텐츠 저장 링크 등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한 것.
  • 민팅
    - JPG 파일을 NFT로 민팅한다.
  • NFT를 투자수단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NFT를 가상자산으로 사용한다면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드엥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민팅에 제한이 없음
    - DYOR(Do Your Own Research) 직접 조사하라
    - 거래신뢰수단이 없음. 거래자체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아이러니임.
  • 소유권과 저작권리 다름
    - 저작권은 작가만이 행사 가능.
    - 양도계약시에는 가능.
  • P2E(Play 2 Earn)
  • M2E(Move 2 Earn)
  • NFT
    - 자산의 희소성 보장
    - 원본성 증빙
    - 소유자 정보 및 거래이력 등 영구저장
  • NFT의 다양한 산업과의 연결에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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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50/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인간관계를 진화시켜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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