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17 강행법 vs 임의법
▣ 강행법(强行法) 과 임의법(任意法)
1. 강행법(强行法)
-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이다.
2. 임의법(任意法)
-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 예를 들면 "임대인(賃貸人)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민법(제623조)의 규정은 임의법이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와 다른 약속을 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3. 비교
- 원칙적으로 공법(公法)에 속하는 규정의 거의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에 많다.
-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은 법문의 표현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 공법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6조①)과 같은 것은 임의규정이며,
- 사법이라 하더라도 물권의 종류·내용에 관한 규정(민법 제185조)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민법 제826조이하),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민법 제339조) 등 수많은 강행규정들이 있다.
-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도 한다.
99. References
1.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496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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