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Legal Mind One Day One Law #25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직분관할 심급관할

hanulbook 2023. 2. 16. 13:41

▣ 수소법원

 

1. 수소법원(受訴法院) (받을 수, 호소할 소, 법 법, 집원)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출처:표준국어대사전)

 

2. 수명법관(受命法官 , commissioned judge)

- 법원합의부(法源合議部)를 구성하는 인원으로서 법정된 일정사항에 관해 처리를 위임받은 법관(法官).

- 수소법원(受訴法院) 외에서 증거조사(證據調査)를 할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 1항)라든가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제145조)에 그 합의제법원(合議制法院)의 구성원인 법관을 재판장이 지정하여(제139조) 직무를 행하게 한다.

- 그 수명법관(受命法官)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제332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수명법관 [受命法官, commissioned judge]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3. 수탁판사(受託判事)
- 소송의 계속중(係屬中)에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일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판사.

 

4. 수임판사(受任判事)
- 수소법원(受訴法院)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

-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각종의 영장(令狀)을 발부하는 판사,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를 행하는 판사, 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하는 판사 등이 있다.

- 수소법원과 관계없이 소송행위를 하는 재판기관이라는 점에서 수명법관(受命法官) · 수탁판사(受託判事)와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임판사 [受任判事]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5. 직분관할(職分管轄) = 직무관할(職務管轄)
- 어느 법원에 어떠한 재판권(裁判權)의 작용을 담당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
- 소송사무(訴訟事務)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는 법원의 관할.
- 판결절차(判決節次),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 등 성질이 다른 것에 관하여 미리 법원의 사무를 구분하여 놓고 각각 적당한 법원에 배분할 것을 정하는 것.
-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강제집행(强制執行)을 하는 법원의 구별 및 상급법원(上級法院)과 하급법원(下級法院)의 구별 등.

 

6. 심급관할(審級管轄)
- 상소관계에 있어서의 관할
O 상소의 종류 : 항소(抗訴)와 상고(上告) 및 항고(抗告)

  -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同支院)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地方法院 本院合意部)에서 관할

  -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관할

  -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飛躍上告事件)은 대법원의 관할

  - 지방법원단독판사(地方法院單獨判事)의 결정 ·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할

  -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의 관할

  - 고등법원의 결정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의 관할.
[네이버 지식백과] 심급관할 [審級管轄]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99. References

1. https://www.mindle.net/single-post/2010/12/21/%EC%88%98%EB%AA%85%EB%B2%95%EA%B4%80-%EC%88%98%ED%83%81%ED%8C%90%EC%82%AC-%EC%88%98%EC%9E%84%ED%8C%90%EC%82%AC-%EC%88%98%EC%86%8C%EB%B2%95%EC%9B%90-%EA%B0%9C%EB%85%90%EC%A0%95%EB%A6%AC-httpblognavercomnoon3170037338266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수소법원 개념정리( http://blog.naver.com/noon31/70037338266)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그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됩니다. 소를 받았다는 뜻의 한자식 표현이지요^^ 소가 제기되면 소송비용에 따라 단독부 또는 합의부로 결정이 되고 단독부는 한명

www.mindle.net

2.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