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주소는 개인정보인가?
"email 주소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여서 잠시 멈칫했다.
email 주소가 개인정보가 아니었었나?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mil 주소는 email 주소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2] 이메일 주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문에서 "적극"의 의미는 "그렇다"의 의미.
【판결요지】
[2]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유권해석
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FAQ
Q) 임직원의 이메일, 이메일에 포함된 고객정보도 개인정보인가?
A) 이메일주소 그 자체로 개인정보이며 임직원의 이메일에 포함된 제3자의 정보도 이름, 아이디, 이메일주소 등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2021. 11. p9
판 례
이메일주소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99. References
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683
3. https://www.seoul.go.kr/helper/privacy_faq.do
4. https://www.gne.go.kr/upload_data/board_data/BBS_0000852/1638956392731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