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지난 편에서는 '제1장 총칙'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늘은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에 대해서 살펴 본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o 본론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항.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과기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제7조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 포함 사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2.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기반 조성
3. 관련 법,제도, 문화
4. 재원의 확보와 투자 방향
5. 신뢰 기반 조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6. 기술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진흥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과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타법과의 관계 및 위임
'기본계획' 수립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종합계획',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은 소관 주요 정책 수립, 집행시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제1항. 위원회
관련 정책 등 심의, 의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 구성 요건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총원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과반수 요건 : 제7조제4항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 위촉인이 45명 이내 위원중 과반수가 되어야 함.
성비 요건 :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 대통령
부위원장 : 관련 전문가 중 대통령 지명인
제4항. 위원의 요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국가안보실 인공지능 업무 담당 차장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 업무 보좌 수석비서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
제5항. 위원장의 지위
위원회 대표.
위원회 사무 총괄.
제6항. 부위원장 위임
위원장의 필요시 부위원장 직무 위임 가능.
제7항. 임기
위원의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제8항. 간사위원
간사위원 1인.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 업무 보좌 수석비서관.
제9항. 비밀유지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
제10항. 회의 및 의장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장이 됨.
제11항. 개의 및 의결 요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12항. 지원단
지원단 : 위원회 업무 및 운영 지원
제13항. 위원회 존속 기간
시행일부터 5년.
제14항. 위임.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심의, 의결 사항
1. 기본계획
2. 관련 정책
3. 연구개발 전략 수립
4. 투자 전략 수립
5. 규제 발굴 및 개선
6. 인프라 확충 방안
7. 활용 촉진
8. 국제협력
9. 윤리, 아전성, 신뢰성에 관한 권고, 의견 표명
10.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11. 고영향 인공지능 사회 변화 양상 및 정책적 대응
12. 동법, 타법에서 정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의 필요,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항. 기관장 및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관련 윤리의 실천, 안전성, 신뢰성에 관한 권고, 의견 표명 가능.
제3항. 법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국가기관등 장은 이에 따라야 함.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항. 제척 의무
1. 위원 및 소속 법인, 단체와의 직접적 이해관계시
2. 위원의 가족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2항. 기피 신청
당사자는 해당 위원에게 기피 신청 가능.
타당하면 의결로 기피 결정.
제3항. 회피
위원은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함.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항. 분과위원회
전문분야별로 필요시 둘 수 있음.
제2항. 특별위원회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둘 수 있음.
제3항. 자문단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둘 수 있음.
제4항. 위임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제1항.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과기부장관. 정책 개발 국제규범 정립,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가능.
제2항. 센터의 사업
1.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술 지원
2. 시책, 사업 관련 전문기술 지원
3. 국민 생활 영향 조사, 분석
4. 동향, 미래예측, 법제도 조사, 연구
5. 기타 국가기관등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3항. 위임
운영 필요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1항.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과기부 장관 지정.
인공지능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
제2항. 사업 범위
1. 관련 위험 정의, 분석
2. 관련 정책 연구
3. 평가 기준, 방법 연구
4.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국제교류, 협력
6. 제32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에 관한 지원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항. 출연, 지원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필요경비 출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