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3
오늘은 제3장 제 1절 까지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항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이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관련.
1. 동향, 수준, 관련 제도 조사
2. 연구, 개발, 시험 평가, 활용
3. 확산, 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기술 구현 정보 유통 및 산학협력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항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업 지원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 제1항 각 호 인공지능기술 구현 연구개발사업
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속기록, 운용ㆍ활용기록의 저장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이하 “비상정지”라 한다)과 비상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 제3항 '비상정지 기능'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 제2항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 제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5.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 ᆞ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6.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기타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항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항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ᆞ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한 사업지원
1.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ᆞ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제2항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 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항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항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 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ᆞ강화하여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1항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ᆞ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 ᆞ수집ᆞ관리ᆞ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ᆞ수집ᆞ관리ᆞ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정부는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ᆞ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 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ᆞ관리할 수 있는 시 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ᆞ관리하고 민간이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항
그 밖에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ᆞ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흠... AI 허브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AI HUB도 법적근거가 있기에 예산을 배정받아 오랜기간 투자, 사업진행이 되어 왔을터인데,
인공지능 기본법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통합제공시스템" 과 기존 AI HUB 근거법령간의 관계, 위계질서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조절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