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제18조(창업의 활성화)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제20조(제도개선 등)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5조(인공지능 영향평가)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사실조사 등)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제43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 부터 시행한다.
O 본론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1대 국회에서 9개, 22대 국회에서 20개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고,
2024년 11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9건 법률안 병합 심사결과 대안이 제안 되었고,
2024년 11월 26일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되었다.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1년 후 이며, 디지털의료기기는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 장별로 연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발전과 기본권, 공익, 상충될 수 있는 이익 양쪽을 규율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발의 법안 일부를 살펴 보았을때 사고, 추론과 행위(agent) 모두를 인공지능 정의에 포함하는 EU AI Act와 달리 한국의 법안은 행동하는 AI, 즉 agent 로써의 기능, 역할이 인공지능의 정의, 범위로 포함하지 않고 사고, 추론만 포함하고 있었는데 통과된 법률에서는 ‘자율성’과 ‘적응성’ 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결과물을 추론’ 에서 보았을때 AI 와 agent가 분리되어 기능할때 agent를 ‘인공지능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이다. 가이드문서나 유권해석으로 포괄시킬수도 있을 것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이 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 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 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 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고영향 인공지능”을 별도로 정의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하 규제가 있다는 뜻이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 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 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아마 AI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급사나 이를 비즈니스나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도 관련된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 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 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 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 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I 제품, 서비스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의거 ‘셜명요구권’을 가지게 된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시책’과 함께 관련 예산도 편성될 것이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비스, 자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해외 사업자도 본 법을 지켜야 한다.
국방, 국가 안보 두가지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은 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법률의 적용범위, 대상이 특정, 한정되는 ‘특별법’이 아니라, 제한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을 밝히고 있다.
끝.
다음에 이어서..
Written by sk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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