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3 오늘은 제3장 제 1절 까지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제1항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이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관련.1. 동향, 수준, 관련 제도 조사2. 연구, 개발, 시험 평가, 활용3. 확산, 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4. 기술 구현 정보 유통 및 산학협력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항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업 지원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 제1항 각 호 인공지능기술 구현 연구개발사업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지난 편에서는 '제1장 총칙'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오늘은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에 대해서 살펴 본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제8조(위원회의 기능)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0조(분과위원회 등)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o 본론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항. 기본계획'기본계획'은 과기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제7조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1 O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제4조(적용범위)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제8조(위원회의 기능)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0조(분과위원회 등)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제18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