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문주의 vs 탄핵주의
1. 규문주의(糾問主義, inquisitorial system)
-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일정한 소추권자(訴追權者)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의.
- 판사와 검사가 나뉘어 있지 않은 것.
- vs 탄핵주의
- 원님재판. "네 죄를 네가 알렷다!"
- 양자주의 (피고, 재판관)
2. 탄핵주의(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
-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가 나뉘어져 있는 것.
-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소추주의라고도 한다.
- 규문주의의 반대말.
- 3자주의 (피고, 검사, 판사)
가. 소추기관에 따른 구분
1) 국가 소추주의 :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추.
2) 사인 소추주의 : 사인이 소추.
가) 피해자 소추주의
나) 공중 소추주의
3. 불고불리(不告不理─原則, Nemo iudex sine actore)의 원칙
-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99. References
1. https://namu.wiki/w/%EA%B7%9C%EB%AC%B8%EC%A3%BC%EC%9D%98
규문주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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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namu.wiki/w/%ED%83%84%ED%95%B5%EC%A3%BC%EC%9D%98
탄핵주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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