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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Legal Mind One Day One Law #23 규문주의 vs 탄핵주의

▣ 규문주의 vs 탄핵주의

 

1. 규문주의(糾問主義, inquisitorial system)

-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일정한 소추권자(訴追權者)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의.
- 판사와 검사가 나뉘어 있지 않은 것.
- vs 탄핵주의
- 원님재판. "네 죄를 네가 알렷다!"

- 양자주의 (피고, 재판관)

 

2. 탄핵주의(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
-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가 나뉘어져 있는 것.
-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소추주의라고도 한다. 
- 규문주의의 반대말.

- 3자주의 (피고, 검사, 판사)

 

  가. 소추기관에 따른 구분

    1) 국가 소추주의 :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추.

    2) 사인 소추주의 : 사인이 소추.

       가) 피해자 소추주의 

       나) 공중 소추주의 

 

3. 불고불리(不告不理─原則, Nemo iudex sine actore)의 원칙

-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99. References

1. https://namu.wiki/w/%EA%B7%9C%EB%AC%B8%EC%A3%BC%EC%9D%98

 

규문주의 - 나무위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

namu.wiki

2. https://namu.wiki/w/%ED%83%84%ED%95%B5%EC%A3%BC%EC%9D%98

 

탄핵주의 - 나무위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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