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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수완박 vs 검수원복 법리검토 #1

1. 목적
본 글은 최근 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 시행령 통치에 관해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함에 있다.

2. 용어정의
가. 검수완박(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 약어.
-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 (출처 : 나무위키)
나. 검수원복(시행령)
-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의 약어.

3. 매체 관련 기사
한동훈 ‘검수완박’ 뒤집기의 맥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780#home
[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6236#home

4. 관련 법령
가. 검찰청법
  1)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1) [시행 2022. 9. 10.] [대통령령 제32902호, 2022. 9.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8861호, 2022. 5.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추가하는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오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 정비(제2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부패범죄를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등으로 정의하고,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죄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관련 부패범죄와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죄 등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법률에 따른 부패범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경제범죄를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경제범죄에는 횡령ㆍ배임죄 등 「형법」상 경제범죄와 보험사기죄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경제범죄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나. 송치받은 사건 등과의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현행 제3조 삭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22. 9. 8.]

제3조 삭제 <2022. 9. 8.>


 2)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90호, 2020. 10. 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관련 중요 범죄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제2조)
    중요 범죄 중 부패범죄의 범위를 공무원 등의 뇌물 관련 범죄와 배임수증죄 등으로 정하고, 공직자범죄의 범위를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피의사실공표의 죄 등으로 정하며, 대형참사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한 범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제3조)
    검사가 중요 범죄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등과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數罪),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및 중요 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

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

5.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5. 시행령 주요 변경내용 요약

  -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가 부패범죄로 재분류.

  - 등.

출처 :&nbsp;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6236#home

6. 정리

가. 검찰청법 개정입법 취지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

나.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취지

  -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추가하는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오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다. 입법취지

- [211528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 

- 제안이유
개인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 그러나,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출처: 국회입법예고

 

7.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O 법의 체계

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

 

O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8. 법률과 시행령의 충돌시

O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제4절 권한쟁의심판 <개정 2011. 4. 5.>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O 진행상황

-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현재 진행중. 
  (청구취지 : 검찰 수사범위 축소로 인한 수사 기능 공백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적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7086800004

- 국회에 의한 정부 시행령을 대상으로한 권한쟁의심판은 미진행.

https://m.dailian.co.kr/news/view/1145485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92109015

 

9. 결론

가. 개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상위법인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정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가?

- 개정 시행령에서 재분류한 중요 범죄 범위하에서는 벗어나지 않음.

- 개정전 시행령의  중요 범죄 범위하에서는 벗어남.

=> 검찰청법 입법시 중요범죄 분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개정 검찰청법 입법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분류를 근거로 법률을 개정함. 개정 시행령이 검찰청법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으나, 사법판단에 있어 문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그간 사법판단은 어떠했는지 판례 조사 필요.

 

10. 남은 일

가. 국회(검찰청법)의 정부(시행령)를 상대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가능한지,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인지?

=> 헌법재판소법 제61조로 보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

나. 법률, 시행령간 충돌시 사법 판단, 판례 조사

다. 법률(검찰청법)의 "등" 의 해석에 대한 논란

-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6236#home

- 법무부(한동훈 장관) 입장 : "검찰청법은 직접 열거한 두 가지 범죄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중요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 국회(민주당) 입장 : “‘등’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부패·경제 2개 범죄로 한정하기 위한 것”

==>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 판단근거 : 상기 기사 법제처 해석례 참조.

==> 사법판단, 판례 조사 필요.

라. 개정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에 대한 검토

마. 검경수사권 조정 history

바. 국회 입법예고된 법률안과 최종 통과, 시행된 법률안(검찰청법) 내용이 다름.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확인 필요.

 

11. 소회

한 쪽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축소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만 좁혀져, 수사 전반의 절차 지연 발생과 이로인한 헌법 제27조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7500196 

또 다른 한쪽인 입법기관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함.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C2R2G0V4E1L5V1J1C5G8J0F1M3O4E0 

 

O 검경수사권 조정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어 왔음.

지금까지 대화해 본 경찰서, 경찰청 담당자의 공통적인 의견은 "업무만 많아지고 사람은 그대로이다."

아쉽게도 경찰인력현황 통계자료가 2020년까지 밖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경찰청 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jsp

 

경찰은 인력이 없어 수사를 못하고(인력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수사를 못하고.

준비안된 입법에 피해는 국민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53559&memberNo=38212397 

 

2022.09.13 written by sky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