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 법원(法源)
- 법을생기게하는근거.또는존재형식.흔히법관이재판기준으로적용하는법규범의존재형식으로성문법과불문법이있다.성문법의법원으로는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따위가있고,불문법의법원으로는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條理)따위가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한다.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출처 : 위키백과)
- 법의 연원(source of law).
- 법규성은 해당 법령 등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
- 법원성은 법의 존재형식으로서 국민이 이것이 법이다 라고 인식할 근거.
(출처 : https://king.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56539)
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 헌법
2) 형사소송법
3) 대법원 규칙
-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3.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아닌 것
1) 대법원 예규
- 사법부 내부의 복무지침이나 업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정하는 각종 예규는 소송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07.08.91헌마42)
2) 법무부령
- 법무부도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을 규율하는 각종 부령을 만들어 놓고 있다. 법무부령의 법원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헌법재판소는 “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 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1.07.08. 91헌마42)”라고 하여 법규성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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