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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Legal Mind One Day One Law #30 보통재판적

▣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두루미칠 보, 통할 통, 지을 재, 판단할 판, 문서 적)

 

1. 법령

[민사소송법]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재판적(裁判籍)

-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3.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

 

4. 보통재판적 원칙

 

가. 자연인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나. 법인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단)
-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5. 특별재판적

-  보통재판적이 아닌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관할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99. References

1. https://namu.wiki/w/%EB%B3%B4%ED%86%B5%EC%9E%AC%ED%8C%90%EC%A0%81

 

보통재판적 - 나무위키

아래 특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기는 하다.

namu.wiki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626&cid=40942&categoryId=31721 

 

특별재판적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관할.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의 상대개념이다. 재판적(裁判籍)이란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당사자에게 어느 법원의 재판권의 행사를 받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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