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스터디와 같은 비영리 친목모임도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1.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적용 제외
1)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보칙 <개정 2020. 2. 4.>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12, 행정자치부, p81
친목단체는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58조제3항). 친목단체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전제로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상호간 친교하면서 화합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결론
- 스터디와 같은 비영리 친목모임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99. References
1. 개인정보보호법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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