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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의 의미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도 개선 방안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의 의미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도 개선 방안

 

. 서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증대는 전통적인 경제질서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AI 기술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경제력 집중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디지털 역량을 갖춘 고숙련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저숙련 노동자 간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의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동 조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응할 헌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점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의미를 분석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의미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석

 

1.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기본 의미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2항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하여 이중적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2항의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은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을 추구하는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해석하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헌법 제119조 제2항은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은 경제 성장이 특정 부문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는 경제 성장의 결과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는 독과점 규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넷째,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 등 경제주체 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해석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력 집중 문제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독점을 통해 전통적인 기업보다 훨씬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승자독식(winner-takes-all)' 구조와 '멀티사이드 마켓(multi-sided market)'이라는 새로운 시장 형태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경쟁우위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둘째, AI와 자동화가 균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일자리 대체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 격차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은 루틴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는 '고용 양극화(job polarization)'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경제주체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플랫폼 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계이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기한다. 또한 디지털 격차는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 검토

 

1. 디지털 플랫폼 관련 법제도

 

우리나라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자 했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은 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거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미흡하다.

유럽연합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DMA'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에 대해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데이터 상호운용성 보장, 사업자 전환 비용 최소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AI 및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도

 

AI 관련 법제도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으나, 이는 주로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AI 기술의 공정한 활용과 사회적 편익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은 2024년 세계 최초로 AI(AI Act)을 제정하여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AI 시스템의 투명성, 설명가능성, 인간 감독 등의 원칙을 법제화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는 2020년 데이터 3(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개념 도입,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데이터 독점 방지와 공정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는 부족하다.

 

3. 미래 노동시장 대응 법제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제한적이다. 유럽연합은 2022'플랫폼 노동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지위 추정, 알고리즘 관리의 투명성 확보,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규정했다. 스페인은 2021'라이더법(Riders Law)'을 통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임금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 전통적 경제력 집중 규제의 한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나 기업결합 심사 등 전통적인 경제력 집중 규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무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므로, 가격 중심의 전통적인 경쟁법 분석틀로는 시장 지배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도 한계가 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2012) 및 왓츠앱(2014) 인수, 구글의 유튜브(2006) 인수 등은 당시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했으나, 이후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잠재적 경쟁 제거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가능성을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 법제 구축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핵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데이터 상호운용성 보장,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사업자 전환 비용 최소화 등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격 중심의 시장 획정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보유량,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 락인(lock-in) 효과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 간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 합리적인 계약 조건, 알고리즘 평가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AI 기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202412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121일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20261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I 기본법은 크게 정책 추진체계,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통한 진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7, 8),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28), 투명성 확보 의무(31)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AI 기술 접근성 향상을 위해 AI 기본법은 제17조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AI 인프라 구축, AI 기술 공유 플랫폼 조성,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AI 기술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AI 기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 제30조는 인공지능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 인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람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시스템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I)' 원칙을 법제화했다.

이러한 AI 기본법의 시행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추구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경제주체간의 조화"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현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다만 AI 기본법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향후 구체적인 하위법령 및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 방안

 

2025121일 제정된 디지털포용법20261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4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포용법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 인재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디지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추구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경제주체간의 조화"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현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민간,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미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플랫폼 노동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집단교섭권 보장,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대법원은 2021년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worker)'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영국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부 비전형 노동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결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과 실현 방안이 요구된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AI 기술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 등은 전통적인 경제력 집중 규제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들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121일 제정, 2026122일 시행 예정)디지털포용법(2025121일 제정, 2026122일 시행 예정)을 제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들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체계 등을 통해 AI 기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한 윤리적·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정책의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아직 플랫폼 공정화법이나 플랫폼 노동법 등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쟁법 체계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개혁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가치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현하는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다만 그 실현 방식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새로운 형태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고려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최근 제정된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경제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